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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procedure

결혼절차 및 비용

결혼절차

구분 진행준서
1 회원가입서 작성
프로필 작성, 본인 프로필 사진 3장 제출
제공된 여성분을 선택해서 상호간 동의후 영상 맞선
2 영상 매칭후 하이퐁, 호치민 도착
영상 매칭된 여성분과 3박4일 데이트, 신부집 인사 및 교제허락
3 베트남 신부 한국어교육 및 기숙사생활
신랑/신부교제 기간 5개월 한국어교육 및 종합검증 시간
4 2차 입국 전통결혼식 및 신혼여행 - 베트남 선혼인신고
5 한국혼인신고/비자접수/한국입국

맞선여행 일정
(3박4일)

일자 일정
1일차 호치민 하이퐁 도착 간단한 식사 및 휴식 오후맞선시작 (매칭시 데이트) 저녁식사후 취침
2일차 맞선 매칭된여성과데이트 점심식사 (휴식및오침) 비매칭시 맞선
매칭된여성과데이트
3일차 맞선- 호치민 하이퐁
예비신부집 인사
처갓집인사 자유시간
4일차 비매칭시자유시간
데이트자유시간
자유시간 매칭시 예비신부집
개별데이트
밤비행기로 출국
* 저희 업체는 전통결혼식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집 아이와 신랑을 동네 친인척과 지인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신부나 처가쪽의 결혼의 진정성이 부족하면 전통결혼식을 거부하거나 태도에서 표가 납니다.
신랑에게는 좀더 국제결혼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행사비용

맞선여행후 교제후 결혼비용 1600만원
계약금 : 맞선매칭후 300만원 납부 맞선매칭건 항공권 본인부담
- 호치민 하이퐁 기준
- 영상맞선비 30만원 차감하여
270만원입니다. (소멸성 비용)
- 공증서류비 20만원 포함
(맞선,통역가이드,차량,호텔숙박비
데이트,신부집방문 본인부담없음)
중도금 : 매칭여성과 데이트후 700만원 입금
잔 금 : 전통결혼식 7일전까지 600만원 입금
신부측에 넘어가는 비용은 신랑이 직접 드립니다.
개인지출비용 (불포함) - 신부용돈 전통결혼식 비용 제외

1. 신부용돈 300달러 (귀국시까지) - 보통 6-7개월
2. 신부집 지참금 개념 결혼식날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3. 신부집 전통결혼식 비용 재혼-초혼 ( 1억동 ), 결혼반지. (사정에 따라서 비용증감 확인)
4. 신부와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과 신혼여행 가실분은 개인적인 비용 준비하셔야 합니다.
5. 행사기간 2일동안 저희가 렌트카 통역 행사지원 인원을 지원해드립니다. (하이퐁호치민기준)
6. 신혼여행은 개인 지출입니다.
7. 혼인신고 법원 서류비용은 개인지출입니다. (북부는 남부보다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 포함

신부집인사비용. 건강검진비. 어학당비용. 혼인신고서류. 결혼중개비. 마담비. 비자서류비.
신랑 전통결혼식 방문 항공권. 신부 한국입국 항공권. 전통결혼식 통역및 렌트 (2일지원)
웨딩사진비용. - 결혼중개 수수료 2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원금액기준

왕복항공료 1회 (50만원), 신부 귀국항공권 (25만원 지원) 웨딩촬영비용 (35만원상당)
- 잔금 지불시 차감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 불포함

전통결혼식 예물. 신혼여행비. 혼인신고 비용. 전통혼례비. 학당 기숙사/과외비용(총1,500$별도)
처갓집 방문시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금액 있습니다.

결혼이 매매혼이라는 비난과 속성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통결혼식 기반으로 맞선여행으로 오셔서 매칭후 1-3개월동안 대화와 통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후 결혼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통결혼식은 일반 속성 결혼에 비해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만 신부고향에서 우리집 딸이 결혼할 사람을 친인척과 동네 지인에게 소개하고 소문이 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통결혼식 한번으로 진행합니다.

1. 맞선소개팅은 오셔서 매칭이 실패하더라도 베트남과 결혼 맞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다음에 베트남에 오실 때 좀더 유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매칭된 신부는 서로 상의하에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지만 직장 및 학업정리시간 필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3. 매칭후 진행하시다가 교제 중단후 신부에게 연락하거나 재 진행하시면 계약금액 1600만원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국전 준비사항

시·군·구청 민원실 여권 (출국일 기준 여권만료일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여권사본 (복사본) - 1통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기본증명서 (상세증명) -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 1통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 - 1통
주민등록등본 (한글) - 1통
전국 경찰서 민원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소멸된 형 포함) - 한글 1통
전국 지정병원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한글) - 1통
직업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통
농ㆍ어업 종사자는 농지원부 - 1통

손해배상 청구절차

  • STEP 01

    이용자 손해 발생

  • STEP 0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STEP 03

    손해액 다툼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4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소사 및 결정

  • STEP 05

    손해액 다툼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6

    소비자 분쟁 보정 위원회 조정 요청

  • STEP 07

    조정 성립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8

    소송
    (재판상 화해 및 판결)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절차

  1.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공증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기관

  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